대구지방법원과 대검찰청이 6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급작스런 압수수색에 나서 노조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검찰이 6일 정오경 건설연맹에 전화를 걸어 홈페이지 업무 담당자를 찾았으며, "담당자가 없다"고 하자 곧바로 서초동에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침입해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이 6일자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서버의 저장정보 중 2006년 4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의 대구경북건설노조 총파업 및 집회과 관련된 자료로써 이 사이트 연맹 자료실 란에 게재된 공문 및 회의 자료,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자료실 란에 게재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 지역업종 협의회 일반 자료실란의 산별노조 자료실내에 게시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수사관 3명과 대검찰청 정보통신 담당자 1명 등이 서버관리 업체에 들이닥쳐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데이터들까지 통째로 압수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연맹과 노동넷 관계자들이 달려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밤 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밤 동안 접속 차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민주노총, "정당한 파업에 서버까지 압수... 공권력 앞세운 노동탄압"
이같은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건설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은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연맹 관계자나 서버 운영자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연맹 이외의 다른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연맹 홈페이지는 노동넷이 운영하는 서버에 일정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서버에는 노동넷 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 홈페이지도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밝힌 "지난해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한 추가조사 차원"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맹과 충분한 협조요청 절차나 설명도 없이 급습했다"며 "검찰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IDC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다단계하도급 철폐, 체불임금 근절 등 정당한 요구안을 제시한 파업이었다"며 "정부가 정보통신관련 각종 법제도를 악용해 국민들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위법 운운하여 비난을 사고 있는데, 검찰이 노동조합 홈페이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압수수색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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