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한가위 명절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전국 7백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제도'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등도 실시된다. 또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검찰과 협조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무료법률구조절차 이행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으로 신고 접수된 건으로 노동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6만6천 개 사업장에서 13만4천 명(5666억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그러나 이중 노동부의 지도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7만2천 명(2501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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