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개인 사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이기도 한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로 알려진 흥덕사에 편법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100만 공무원의 심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작태”라며 이에 관여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영배 스님의 부탁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울주군 일반 사업비로 내려 보낸 후 다른 군 예산을 끌어와 흥덕사에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울주군 공무원들과 사전 정비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 일신 영달 수단으로 공무원노조 탄압 도구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자방자체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재해발생이나 국가행사 등 지방자체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특별한 재원이며 2007년 8266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그간 배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돼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 관료들의 일신의 영달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방교부세는 그간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묵인하면 교부제 지원 금지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부여치 않겠다는 막말을 일삼고 있었던 자가 대한민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행정자치부 범법행위”
이어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라며 “편법적인 교부세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에 반성과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부당한 지시에 편법적 방법을 권고하고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불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 △문제가 된 흥덕사 특별교부세 배정 전말 공개와 관계 공무원 전원 엄중처벌 △재발방지 대책 확립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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