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신학림 언론노조 前위원장도 불구속 기소, “정치발전 가로막는 행위”

이용식, 신학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학림 언론노조 前위원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 모 언론노조 前수석부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용식 사무총장을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 당시 조합원당 1만원 씩 모금한 ‘총선투쟁 특별기금’ 가운데 단병호, 천영세 의원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준 것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1억 2천 여만 원의 총선기금 중 2천만 원을 민주노총 분담금으로 내고 5천 2백만 원을 권영길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두었었다.

민주노총, “재벌 감싸는 검찰, 민주적 정치활동 인정 않는 비겁한 결정”

검찰이 문제를 삼고 있는 ‘총선투쟁 특별기금’은 지난 2004년 14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 모금한 것으로 조합원 1인 당 200원 씩 20만 7881명이 참여해 4억 1천 576만 3400원이 모금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3월, 민주노총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이 시행되자, 민주노총은 조합원 명부를 민주노동당에 제공해 조합원들의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노총이 개인별 세액공제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으며 막대한 정치자금을 뒷거래하는 재벌들을 감싸기 위해서는 온갖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면서,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의 민주적 정치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열망을 정당성도 없이 법의 형식논리로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이 노동자의 깨끗한 정치기금을 마치 보수정치인과 사용자들이 자행하는 뇌물정치와 동일시해 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80만 조합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당한 정치기금과 후원행위를 범죄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행위”라며 “검찰은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개악된 정치자금법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인 기소”

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신학림 前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언론노조는 “노조의 정치후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인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하고, 조합비 횡령에 대해서는 △신 前위원장의 가압류 급여 보전을 신 前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가 집행한 점 △신 前위원장의 소속 회사의 상시적인 임금체불이 있었던 점 △신 前위원장이 퇴사직후 체불된 급여를 받아 즉시 변제한 점 등을 제시하며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이번 기소는 기소자의 범위를 좁히면서 검찰이 부담을 덜기 위해 언론노조 前임원들에게 무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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