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교수 4년선고 "감정적 판결"

김승연에게는 솜방망이, 김명호에게는 쇠방망이로 돌변

이른바 '석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선고결과에 대해 '감정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김명호공대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설령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종류와 혐의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형사소송 판결의 원칙을 어긴 보복 차원의 감정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호공대위는 "이런 판결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린 비이성적 판결로 규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 김용호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명호 교수에게 4년을 선고했다. 사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던 김명호 전 교수는 이날 선고공판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공대위는 "석궁발사가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이 드러났다"며 "내면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적 실행 여부’가 죄를 묻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이전의 행적에서 추정 가능한 김명호 교수의 내면의 의도에 비춰보아 고의적 발사가 틀림없다고 추론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공대위는 또 지난 9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판결을 비교하며 "김승연 회장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면 김명호 교수에게는 쇠방망이로 돌변한 것"이라고 불평등한 법적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명호공대위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수준이 훨씬 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수준은 재벌총수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김명호 교수에게 주어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에 대한 판결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것인가"라고 법원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명호공대위는 "법원은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의 도전’이라고 규정지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 주범이 다름 아닌 법원 자신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지금이라도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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