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가 100만 민중대회 추진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반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26일 “최근 일부 단체가 ‘100만 민중대회’, ‘NLL 사수 국민대회’ 등 선거 이슈를 주제로 대규모 군중집회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해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불법집회 중지 요청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영길 후보 측은 29일 “선거법을 빌미로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김승교 변호사 등 당 법률지원단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 측은 △주최 측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이며 민주노동당이 아님 △집회 목적은 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이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님 △매년 11월경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민중대회’의 연장선으로 선거를 겨냥한 집회가 아님 △권영길 후보는 행사조직 대표 중 1명의 자격으로 참석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등을 근거로 선관위 해석에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부당하게 적용해 권영길 후보의 ‘100만 민중대회’ 참석과 발언을 계속 문제 삼는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선관위 측의 경고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안내 수준인 만큼, 일단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지율 정체로 인해 흐트러진 당내 사기를 북돋우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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