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오전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12월 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현행 대비 30% 인하 하기로 하는 등 대응 대책을 밝혔다. 반면 그동안 정치권 및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일률적인 유류세율 인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고유가 시대'로 진입했다는 정세 전망에 근거해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 등의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등유 특소세 인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담경감 등 이미 수립한 대책 외에도, 기초수급자에게 동절기 3개월 간 가구당 7만원의 난방비를 나눠 추가 지원하고, 등유, LPG 프로판,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요구가 높았던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난 99년 9월, 2000년 3월 두차례의 유류세 인하가 있었으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나 화물차에는 유가 보조금을 지원, 연근해 어업의 경우 면세유가 공급되고, 유류세 인하의 경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근거를 들며 유류세 인하의 해외 사례도 적고, "혜택이 골고루 나눠질 가능성이 낮아" 유류세율 인하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종별 특별소비세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 하게 된다. 조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전체 유류세를 사실상 10%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3만여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가 7만원씩 추가 지급되고, 매월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지급 중 수도광열비 항목을 현재의 월 7만원에서 8만 5천원으로 1만 5천원으로 인상, 추가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당 37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연탄의 수급안정대책과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지원 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해 오는 2009년에 차량을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석유제품 유통 투명화 작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조사제도를 개편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정유사간 담합방지를 위한 공정위 감시기능을 강화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동 차관보는 "이번 대책 추진 될 경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00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효과 3247억원 등으로 총 효과는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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