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한국, ILO 회원국 의무 지키지 않아”

공무원노조·이주노조 간부 구속에 국제노총,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

노무현 정권의 잇따른 노동자 구속에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도 항의하고 나섰다.

국제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안양시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다 연행, 구속된 박문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동안구지회장과 이호성 정책부장 그리고 “표적단속”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제노총은 항의서한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에 대해 “이들에게 현재 적용된 죄목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이나 이 조항은 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주노조 간부들의 연행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총은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국제법상 한국의 의무, 특히나 ILO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이 OECD나 ILO에 가입했던 당시 했던 약속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그 약속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제노총은 연행된 노조 간부들의 즉각 석방과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전 세계 153개국 305개 노조가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연합체로 1억 6천 7백 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된 조직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맹되어 있다.

[전문] 국제노총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

이주노조 지도부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체포와 수감

대통령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53개국에서 모두 1억 6천 7백만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305개 노동조합 조직을 대표하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는 11월 27일의 이주노조(MTU)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의 체포와 수감에 대해, 그리고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박문규 동안구지회장과 이호성 정책부장의 연행과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격화된 단속의 일환으로 이주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주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행된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11월 27일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까지만 위원장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의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선 9시 20분 경 집 앞에서 10명의 출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어깨에 무상을 강하기도 했습니다. 마숨 사무국장 역시 같은 집회에 가는 길에 뒤따라온 10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라주 부위원장은 일하고 있는 공장 앞에서 잡혔습니다. 직원들은 체포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으며, 라주 부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체포 영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모두 수도인 서울 남쪽의 충북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제노총은 또한 경기도 안양에서 15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월 21일 동안구청에서 농성을 하는 도중, 전경 병력이 침탈하여 박광원 안양시지부장을 포함, 12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것입니다. 두 시간 후에는 안양시 동안구청장 임명자를 면담하고 있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을 회의장에 난입하여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여 시간의 구금 끝에 11월 22일 밤 늦게 석방되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11월 23일 법원은 박문규와 이호성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재 적용된 죄목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가 정부가 요구한 바 있기도 한 설립신고 절차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사실 공무원노조로서는 긍정적인 입장 변화였습니다. 국제법 상으로는 이러한 설립신고가 굳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노총은 남한 내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국제법 상 한국의 의무, 특히나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그 약속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석방과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저는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녕히,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