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1차 경고에 나섰던 문화연대, 문화유산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전국빈민연합, 체육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을 '반문화 시장'이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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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연대] |
이들은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장발에서 오세훈 시장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48조와 제49조, 제50조는 등록문화재 관리하는 자의 보존 의무와 신고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야구장으로 선정된 구의정수장 간이구장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협의과정도 녹록치 않았는데, 심지어 서울시의건설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구의정수장의 훼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된 문화재를 상당부분 철거하는 서울시의 절충안이 문화재 등록예고기간 이후에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연대 등은 "서울시가 제출한 절충안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재 훼손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문화연대 등은 "등록문화재인 구의정수장 복토 보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요구한 실측 조사보고서, 배수시설과 안전진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해 등록문화재인 구의정수장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절충안의 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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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연대] |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절충안의 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연대 등이 공개한 '구의정수장 제1,2공장 문화재 등록 심의' 문건에는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절충안인 셈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정수시스템 일부를 복토,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90%이상의 시설물을 현 위치 보존"해야 하며 △간이야구장 조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일정 두께 이상 복토는 물론 △철거는 제1공장 여과지동 일부(벽체 및 지붕 일부)와 제2공장 약품동 등에 한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물 보존계획(안)'에 따르면 상당부분 절충안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공장 침전지의 3/4을 매몰하고, 여과지동을 70% 철거하여 양쪽 가장자리만 남기며, 제 2공장의 고속응집 침전지도 대부분 매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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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연대]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는 서울시에 협조문서를 보내 △일방적인 복토공사 중지 △문화재청 관계자 혹은 문화재 관계 전문가 감독 하 보존처리(보수 보강) 진행 후 공사 재개 △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 후 진행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등은 "이는 공사를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도 현장에서는 문화재청 관계자 혹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토시공도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된 문화재를 상당부분 철거하는 안이 통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등록 예고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의 절충안이 통과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연대 등은 기자회견에서 "구의정수장을 전면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심의결과 였고, 이를 등록 예고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가 절충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예고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서울시의 절충안이 통과된 시점은 10월 16일이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예고된 문화재에 대한 등록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구의정수장 제1, 2공장의 모든 시설을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기로 하고, 그 예고 기간을 2007.9.12~10.11로 결정하였다.
문화연대 등은 이에 대해 "예고 기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등록 문화재가 되는 문화재 보호법의 등록문화재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록된 문화재를 ‘현상변경 심의’절차 없이 상당부분을 철거하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위배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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