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의 규약 개정 조합원총회가 부결됐다.
현대미포조선노조는 18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각 현사 식당과 신관 회의실에서 규약 개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실시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 삭제 △실명 조합원이 조합에 사본을 제출하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 △대의원대회에서 편집국장을 임명하도록 한 조항 삭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사퇴 또는 유고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조합비 0.3%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을 조합원총회에 붙였다.
실천하는노동자회, 일터동지회, 전진하는노동자투쟁동지회,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장의소리, 현장조직건설준비모임 등 현장조직들은 '규약개악반대, 현행규약 유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 총회 부결을 선동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17일 유인물을 내고 △민주노총에 대한 규정 삭제는 민주노총 탈퇴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가져온다는 점 △편집국 폐지, 홍보물 관리규정은 조합원 권리 침해이자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라는 점 △임원의 임기 규정은 임원은 총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조합비 0.3% 삭감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규약 개정에 반대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764명 중 2576명(93.2%)이 투표, 찬성 1153명(44.76%), 반대 1382명(53.65%)으로 규약 개정안이 부결됐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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