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치권, 너도나도 '세금인하'

신당 "부동산 세제 완화".. 한나라 "경차 유류세 환급"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부동산세와 유류세 등 각종 세금 인하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13일 신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및 등록세 폐지 △유류세 10%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와 유류세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고, 한나라당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당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등록세 폐지 및 양도세 완화"

우선 신당은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등록세를 폐지해, 현행 거래액의 2% 수준의 거래세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존치하되 등록세는 폐지해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등록세 폐지에 따라 1조5천1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세수감소분과 관련해 "07년 거래세 추정액 3조2백억 원의 50%인 연간 1조5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최근 보유세 증가분(07년 기준 약 1조7천400억) 및 거래세 완화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으로 세수감소분은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이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신당이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로 제한되어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해 2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당은 80% 수준으로 공제율을 확대할 경우 실효세율은 6.8%에서 4.9% 수준으로 줄어들고, 건당 평균세액이 3천100만 원에서 2천350만 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건당 세액을 1만4천670 건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천1백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당의 등록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 의장은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한 결과 거래가 과도하게 동결되어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택거래와 연관된 서민경제가 냉각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탄력세율 적용해 유류세 10% 인하.. 안되면 법개정"

이와 함께 신당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10%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신당은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LPG프로판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Kg 당 40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한편, 택시 LPG에 붙는 특소세(리터 당 185원) 면세 와 LPG 판매부과금(36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차 리터 당 300원 유류세 환급제도 추진

한편, 이미 여러 차례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밝혀 온 한나라당은 이날 배기량 1천cc 미만 경승용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유류세 환급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경차 소유자들은 일정액 수준의 연간한도액 내에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은 리터 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고, LPG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전액(리터 당 147원)을 면제받게 된다. 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선 동일세대 내에서 소유한 차량이 경차 1대뿐이어야 한다.

한편, 유류세의 환급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유류구입 시 유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는 주유소에 전액 결제 후 세액만큼 추후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한편, 국세청과 논의해 환급시스템을 구축한 뒤 빠르면 오는 5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환급제도는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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