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1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삼성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오전 10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 농해수위는 이달 18일로 공청회 일정을 확정 했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예정된 공청회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보상금의 선지급(안 제5조 제1항) △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안 제6조 제1,2,3항) △피해자 대표회의(안 제7조)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안 제12조) △맨손어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5조 제6항) △관광 등 비수산영역 특별지원 조항(안 제16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월 24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히고 "'국가의 피해보상 선지급' 의무화와 '환경피해 배상' 조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13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농해수위는 특별법안 제정과 함께 정부가 이번 유류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초동방제에 실패와 초기 안일한 판단으로 그 피해를 더욱 키우고, 해상방제시 사용한 엄청난 양의 유처리제로 인해 2차해양오염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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