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가 직무·숙련급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관련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임금체계를 단순히 연령,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불합리를 완화”한다면서 직무·숙련급이 도입을 합의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장기근속자 고용유지 시 임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간 노동계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 반대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다수 노동자들의 경우 연령이 늘어날수록 주거비,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며 “노사정위원회가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동의하면서도 그 방안을 임금피크제로 적시하는 것은 여전히 임금삭감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아 연공급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지만, 직무가치와 숙련요소과 확대되면 불합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금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 축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가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직무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두어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합의문에서 “노사가 공동작업반을 구성, 운영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직무가치 및 숙련도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시범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총은 그간 추진해왔던 기업별 직무성과급 도입을 중단하고 올해 산별교섭에서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