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학원 교습 가능, 교육단체 "공교육 해체" 반발

"집권여당 '학원업계와 모종의 부적절한 관계, 특혜 주는 것 아닌가"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 규제가 풀린다. 밤 10시 이후 행해지는 교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각 교육당사자들은 '공교육 해체'를 우려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규제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원의 교습 시간이 완전 자율화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고액 학원 수강료를 포함하여 전방위로 전개되는 사교육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자는 것"이라며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서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늘려 학원업계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새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학원업계와 모종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원업계에 특혜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성명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에 부응하듯 밤 11시도 아닌 이른바 규제완화를 위한 '자율'의 명목으로 학원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며 "아이들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사교육과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학부모들,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일제고사 시행으로 사교육의 배만 불리더니 교육청이 자진해서 학원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아이들을 오히려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제출한 '학원교습시간 밤 11시 연장'조례개정안을 심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유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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