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18일 철회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8일 15명 중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현행대로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재상정된 수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자율화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교육계 안팎으로 비난이 쇄도하는 등 반대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슈로 부각된 '학원의 24시간 교습'과 함께 문제의 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지하강의실 사용과 평수 제한 완화, 보험 제한 완화 등의 조항들이 남겨진 채 조례안이 통과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원의‘지하실 교습 허용’을 담은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한나라당 일색인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원이 여전히 아이들 건강은 뒷전이고 돈벌이에 눈먼 사교육업자들의 대변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학원의 '지하실 교습 허용'을 담은 조례 수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지하실 교습 허용'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하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전원은 이제라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