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3천 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청소년은 휴일에도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노동부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한 결과 이 사업장들의 3분의 2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이 된 666개 사업장 중 39%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10.5%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주유소 중 85.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음식점 및 기타판매업도 85%가, PC방은 81.8%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연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사업주들에게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열악한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그간 노동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온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 의식을 갖도록” 노동 교과서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나눠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의 노동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라며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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