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위·파업은 ‘무관용’ 기업에는 무한 ‘관용’

이명박, “국민들 대부분 법보다 떼쓰면 된다고 생각”

법치확립 원년은 시위·파업에 대한 ‘무관용’으로 시작?

법무부가 “2008년을 법치확립 원년을 만들겠다”라며 ‘떼법 문화 청산’을 들고 나섰다.

오늘(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하고,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의 주도자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각종 집회마다 참가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 엄정처리”하며 “불법 집단행동의 유형별 구체적 처벌기준을 정립해 처벌의 객관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해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으로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독려 하겠다”라고 했다.

법무부가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겠다고 나선 상황에 행정안전부의 ‘체포전담 부대’ 신설,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등은 더욱 힘을 받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는 “어릴 때부터 법질서를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법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의 불법은 최대한 ‘관용’?

시위와 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독려’를 법질서 확립의 축으로 제시한 법무부는 기업의 불법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를 하겠다며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양벌규정의 경우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라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법무부의 ‘떼법 문화 청산’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권과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면서 ‘떼를 쓴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과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국민을 지배하기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권력의 전횡이고 횡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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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집회시위 , 업무보고 , 이명박 ,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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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음.... 전 철학과 학생입니다. 음... 진리라.. 아직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군요......

    솔직히 진리경찰의 댓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여기서 저럴까 생각이 듭니다. 배설을 꼭 여기서 해야할까 정도.... 진리경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