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UCC' 만든 김연수 씨 8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UCC를 인터넷에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연수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연수 씨는 마사지걸 발언, 대운하 공략, BBK사건 등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다룬 언론 보도를 편집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만들고, 이를 2007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재했다. 김연수 씨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적용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김연수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윤지영 변호사는 "(재판부가)김연수 씨가 목적을 갖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여부는 오늘(1일) 김연수 씨와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