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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협의회가 공장에 붙여놓은 대자보 [출처: 금속노조 코스모링크 지회 제공] |
‘코스모링크 조합원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이 선전물을 받아본 코스모링크지회 조합원들은 “개인 주소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사측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사무직 직원들이 조합원 정보를 남용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특히 조합원 가족들은 “아이들 유괴사건으로 심란한 이 때에 이런 유인물이 집 앞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신나도 뿌리던 사람들이 뭔 짓인들 못하겠냐”고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상은 변호사는 “사원협의회의 유인물에 사실과 다른 관계들이 나열돼 있다”며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주거침입,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2월 27일 파업출정식이 있던 날 행사 후 해산하겠다던 노조 집행부의 약속은 갑작스런 ‘사무실 점거’라는 행동으로 변질 ...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의지로 사원협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 9일 노조 집행부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왜곡시키고, 조합원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신나를 뿌렸다는 자작극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원협의회는 외부세력을 배제하고 회사를 지키고자 했을 뿐, 결코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분을 해하거나 위협한 것은 아닙니다”이다.
이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인물에 쓰여진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형법 307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9일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할 때 함께 있었는데 사원협의회는 2월 22일 40여명이 모여 사전에 출범했다. 그런데 선전물에는 27일 이후 출범한 것으로 밝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나 자작극 주장 역시 왜곡이 심하다. 신나는 3월 9일 뿌려졌으며 당시 소방차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점, 신나를 비닐 팩에 넣어 투척한 점, 출동한 경찰들이 신나 냄새가 난다고 말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게다가 외부세력이라 함은 금속노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지회설립을 도운 것은 맞다. 그러나 선전물의 내용은 금속노조가 마치 나쁜 의도로 개입하려고 한 것처럼 충돌 상황을 왜곡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서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집을 방문한 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점은 형법 319∼321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천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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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협의회가 공장에 붙여놓은 대자보 [출처: 금속노조 코스모링크 지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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