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경제개혁연대 등 고발인단체는 성명을 내고, 조준웅특검팀의 수사 발표에 승복할 수 없는 ‘삼성 봐주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된 의혹, 정관계 등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진 삼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전형적인 '짜맞추기,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고발인단체는 특검이 비자금 불법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 영장을 받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표명했다. 김용철 변호사 한 사람의 차명계좌가 7개인데, 전.현직 임원 486명의 차명계좌가 1,199개에 불과하다는 것도 충실한 조사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특히 정관계 불법 로비의혹에 대해 특검은 추미애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까지 밝힌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로비담당자, 뇌물전달의 정황까지 밝혀진 임채진, 이종백, 이귀남, 김성호, 이종찬 등 전.현직 고위검찰에 대해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한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 주식 맞교환 의혹이 제기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다룬 사례라고 밝혔다.
고발인단체는 또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 포탈 규모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도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던 전례가 있었다며 ‘재벌 봐주기’를 넘어선 ‘삼성 봐주기’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특검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론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고발.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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