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의 석방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7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대위(김명호교수대책위)는 지난 3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신태길 재판장이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보복 차원의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5월 7일부터 석궁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1996년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 돼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명호 교수는 약 10년이 경과한 200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성균관대의 부당한 처분을 지적하며 교수 지위를 되찾고자 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김명호 교수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연이은 청구소송 기각에 대해 장기간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발하고, 법을 무시하는 법원의 행위를 공론화했다.
석궁사건으로 알려진 김명호 교수의 박홍우 판사 상해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7년 1월.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명호 교수가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김명호 교수가 당시 석궁을 갖고는 있었지만 박홍우 부장판사를 향해 쏘지는 않았고, 서로 실갱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발사된 화살로 뚫린 박홍우 판사의 양복 조끼와 와이셔츠, 내복, 속옷의 구멍이 맞지 않고,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으며, 현장에 있던 화살 3개 가운데 1개가 부러졌으나 증거물로 제출된 화살들은 모두 멀쩡하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이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명호교수대책위는 "김명호 교수가 부당해직 당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사람"이라며 "부패한 사학재단은 그를 대학에서 추방했고, 법원은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그에게 보복의 칼날을 들이댔다"며 1인시위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호교수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1인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호교수대책위는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사학국본,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궁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07년 2월 7일 문화연대 사무실에서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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