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법 문제점 많다 시인

간담회 , 공공적 IPTV 취지 감안한 법 개정 논의 필요성 공감

'공공적인 IPTV의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마친 미디어운동단체 대표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담당자를 만나 의견서를 제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는 박노익 융합정책과장, 김승모 서기관, 배영식 사무관, 장은영 사무관 등이, 미디어운동단체를 대표해서는 허경, 박규민, 황규만, 박채은, 김지현 활동가 등이 배석,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방통위 정책담당자들은 9월 방통법 개정에서 오늘 미디어운동단체가 제시한 의견서의 취지를 감안해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미디어운동단체 대표들은 의견서에서 ‘현 법안 및 시행령(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메뉴구성 및 운용의 문제 △이용자 위원회의 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적시했다.

의견서의 결론으로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영역을 포함하여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 △현재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본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할 것 △향후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본 요구안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채택하고 배점에 주요하게 반영할 것 △시행령 및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요구안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IPTV법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게 하자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많은 것을 정치하게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방통법 개정에서 (의견서의) 취지를 감안해서 이런 논의들을 더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익적 컨텐츠 활성화와 관련 박노익 과장은 "IPTV법을 만들 때 무더기로 방송법을 준용하면서 공익채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준용 부분이 누락된 것 같다. 나중에 재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수자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김승모 서기관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해야할 것은 결국은 PP나 지상파방송사업법에서 해결해야할 것이고 접근성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노익 과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법에 없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들은 계속 살아있다. 또 모법에 규정되어있는 조항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규만 활동가는 최근 하나로텔레콤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수집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등 제어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공공적 메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박노익 과장은 "메뉴 구성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고, 거기서 우리가 특정 메뉴를 만들어라라고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는 듯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IPTV법 시행령 제정 일정에 대해 이번 주중 내부부처 협의를 거쳐 5월 9일 입법 예고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법안 및 시행령(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의 문제

○ 문제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1조 ③은 기존 방송법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공익적 콘텐츠 편성 및 운용 의무조차 적용하고 있지 않음.
ex.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방송법 제70조 ⑦)의 누락
- 공익채널 운용 의무(방송법 제70조 ⑧)의 누락
: 이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시각 담아내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이용자의 방송참여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공익성 채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및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아우르는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할 필요

○ 개선방향
① IPTV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성 채널을 의무전송 함
② IPTV 사업자는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지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적 콘텐츠로 편성함
③ IPTV 사업자는 매출액의 1% 이상을 공익성채널과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성을 위해 사용함
④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운영구조를 마련함
⑤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상위 메뉴에
관련 메뉴를 주요 배치함

2. 접근성의 문제

○ 문제점
: 현재의 IPTV 서비스 및 관련법은 장애인 및 노인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법적 근거 및 정책 마련할 필요

○ 개선방향
① 신규 미디어 도입에 있어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이들의 경제적 접근 보장할 것
②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셋톱박스, 리모콘, 기타 보조 장치의 제작 및 보급 등 물리적 장비/장치 차원에서의 접근성 보장할 것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행령 8조② 준용할 것)
③ 화면 배치 및 메뉴 구성 차원에서의 접근성 보장할 것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용, 메뉴 및 디렉토리 간소화, 음성서비스, 글자크기 선택 가능 등)
④ 화면해설, 수화통역, 자막 서비스 등 콘텐츠 차원에서의 접근성 보장할 것 (필수 콘텐츠 지정, 전체 콘텐츠의 일정 비율 이상에 서비스 의무 제공)
⑤ 장애인 소식, 각 장애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직접제작 프로그램 등 장애인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화면 및 메뉴에서 주요하게 배치할 것
⑥ 장애인 직접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 검열 금지 및 제작지원 확대할 것
⑦ 장애인 시ㆍ청취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 위원회 설치할 것

3.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문제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6조 ②, ③은 선언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 IPTV의 경우 개인정보가 TV시청기록과 연결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개선방향
①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할 것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명확한 이용자 고지 등)
② 개인의 시청기록 관리는 본인에게 권한이 있음 (중앙DB가 아니라 셋톱박스 수준에서 개인의 시청기록 보관, 유료방송콘텐츠 이용의 경우 거래내역 기록 사실 고지 및 사업자간 회계정리 완료시 바로 삭제)
③ 사업자 개인정보관리 평가시스템 구축하고 사업자 승인 및 재인가에 반영할 것

4. 메뉴구성 및 운용의 문제

○ 문제점
: 방송사업자는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에 맞게 콘텐츠 편성할 필요 (방송법 69조 ①)
: IPTV 방송에서 편성 개념은 ‘화면 배치와 메뉴 구성’에 해당함
: 반면 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 개선방향
① 모법에 방송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준하는 조항 신설할 것
②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 장애인 포함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콘텐츠, 지역 콘텐츠 등에 대해 최상위 및 선택 화면과 메뉴 구성에서 주요 배치함 (이들의 화면 배치 비율 및 메뉴 구성에 관한 항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함)
③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해 메뉴상의 조치 필요 (IPTV 사업자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메뉴 구성함)

5. 이용자 위원회의 문제

○ 문제점
: 기존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방송법 87조)
: IPTV 방송의 공공성 실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운영 과정에 있어 이용자의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 개선방향
①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할 것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조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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