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소의 미국 수입이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미 연방법원 사우스 다코다주 북부지원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미국 수입을 허용한 농무부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의 일부를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F USA) 등이 농무부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농무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소, 쇠고기 제품 수입 금지 해제'한 것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R-CAF USA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 중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철회하기 전에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피어솔 판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며 농무부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결정으로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소와 전 연령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는 잠정 중단되게 되었다.
R-CAF USA는 "5년에 걸친 세 번의 싸움 만에 농무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게 되었다"며 환영을 표하고 "이 최종 판결은 농무부가 거만하게도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광우병 감염원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