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민변, 참여연대 등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글 삭제 결정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늘(1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심의위가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 신문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58개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다음이 심의 대상 글과 함께 유사한 사례의 글까지 삭제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다음’ 카페 닉네임 ‘쭈니’, ‘무적마린’ 등 청구인 5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방송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및 같은 규정 제8조 제4호 등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청구취지를 밝히고,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124조 소비자의 권리를 공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우선 방통심의위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가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에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도 아닌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른 게시물 삭제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지 쟁점에 대해 “‘업무방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는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인지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업무방해’ 중 오로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만이 쟁점이 될 뿐”이라며, “문제의 게시물 중 광고주 정보는 그 정보가 허위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광고게재중단을 요구하라’는 주장은 ‘의견’이나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방통심의위가 소비자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포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15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 등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출금 조치를 내린 2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중이어서 이번 헌법소원과 함께 ‘불매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