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축법 개정안 위헌 소지” 농식품부 옹호

법제처, “헌법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정부vs국회 갈등 예고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오늘(21일)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발빠른 입장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가축법 개정안 중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 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 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법제처가 발빠르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 소지나 법체계상 문제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혀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의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재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 75조 및 95조에 따라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뿐 아니라 헌법 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법에서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축법 자체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심의’에 대해 “(심의는) 국회의 동의보다도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내지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제처는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