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스코는 대법 판결에 따라 즉시 직접고용해야”

대법원,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판결에 공공노조, “현 파견법도 재개정 되어야”

어제(18일) 대법원이 구 파견법에 의거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일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공노조는 피고였던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가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경수 씨와 김미주 씨는 공공노조 조합원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005년 11월, 해고된 이경수 씨와 김미주 씨가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소중한 결과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3년 여의 시간을 버텨왔던 것은 상식이 상식으로 통해야 한다는 투쟁의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주)예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토대를 나락으로 빠트렸던 지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 즉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했다.

공공노조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망을 피해 직접 고용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왔던 악질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륭전자분회 노동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KTX-새마을승무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비정규직, 그것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줄을 가장 먼저 옥죄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고통 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파견법이 2년 이상 파견 근무 시 ‘고용의제’(직접 고용이 된 것으로 간주함) 조항이 삭제되고 ‘고용의무’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공공노조는 “사용자의 고용 책임을 완화시킨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정신에 맞게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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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 파견법 , 불법파견 , 대법원 , 직접고용 , 고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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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질경이

    즉각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