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사는 주어진 질의 시간 7분, 5분 등에 쫓기지 않고 준비된 주장과 질의를 펼치고, 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다시 핵심 반론을 짚는 등 대변인 출신다운 발언 실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잦은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에도 대체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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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출처/ 나경원 홈페이지 |
KBS 국감이 열린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과 관련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이병순 사장에게 “아침 연설 내용도 주지 않고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로 처리한 것이 야당에 대한 예우냐”고 따지자, 나경원 의원은 “반론권이 대통령 말씀 할 때마다 보장하는 건 아니다. 반론권의 정의가 뭔지,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나 부정기 연설을 할 경우 야당에 반론권을 준 적이 없었다”며 역공을 폈다.
13일 국감 막바지에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KBS 본관 경찰병력 투입,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 의사록 공개에 따른 권혁부 이사의 보도.편성권 침해 등을 들어 특검의 필요를 거론하자, 나경원 간사는 “언론의 자유 침해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하고 “야당에 우호적이고 기호에 맞는 방송의 존폐 문제를 통해 언론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 아니냐. (KBS 본관 경찰 투입도) 법에 따른 요청과 경찰력 투입”이며, “(저녁에 예정된) MBC 국감의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받아쳤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생중계’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을 때도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등을 들어가며 ‘불허’를 못박았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위원장께서 방통위 첫 국감에서 인터넷방송 ‘오마이뉴스’의 생중계를 거부했는데 지극히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하자 나경원 간사는 “국회인 만큼 국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생중계와 관계없이 수많은 카메라가 들어와 있다. 앞으로 인터넷매체 생중계는 새로 논의하는 걸로 하되 규칙과 규정을 어겨서 중계방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물리쳤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녹화 후 시차를 두고 생중계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전병헌 간사가 “YTN 사태는 YTN 케이블 사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최시중, 구본홍으로 이어지는 YTN 장악시나리오”라고 지적하고 “윤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 국감 일정을 하루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간사는 “우리가 합의를 왜 하나. 증인을 부르고 국감 일정과 증인 출석하는 것 다 합의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국감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원인은 생중계와 경찰 배치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실을 방문한 탓”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YTN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진상조사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재천 이사장의 KBS 본관 경찰병력 투입 요청 정당"
나경원 간사의 논리 정연한 발언은 의원 질의에서도 확인된다. YTN 낙하산 논란, KBS 본관 경찰병력 투입 등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간명하게 알려냈다.
지난 9일 YTN 낙하산 논란에 대해 나경원 간사는 5월 표완수 사장 사의 표명 이후 개혁 인사 중심의 사장추천위 구성과 운영을 들어가며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나경원 간사는 “5월 23일 사장 공모가 마감되었고 4명 중 1명이 자진 사퇴, 3명이 면접을 본 결과 구본홍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간사는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을 벗어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거나 이러저러한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구본홍 사장의 30년 방송기자 경력과 함께 전문성을 탓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나경원 간사는 이병순 사장 신문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 과정에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 투입 요청을 한 데 대해 정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나경원 간사는 “정연주 해임이 정당한 이유는 세 가지, 첫째, 공영방송의 공영성.중립성 저해,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부실, 셋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 용인 조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통합방위법에 의한 국가 중요시설에 미신고집회가 계속 된 점을 지적했다.
나경원 간사는 “통합밥위법에 의해 국가 중요시설 보호시설에서 114일 동안 미신고 집회가 148회 열렸으나 정연주 사장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전기시설은 물론 화장실, 계단, 광장을 사용하도록 황인덕 전 경영본부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나경원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KBS 본사 경찰 투입을 집중 추궁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경원 간사는 “정연주 사장은 당시(8월 8일) 질서를 유지했어야 하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유재천 이사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요청했던 것”으로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나경원 간사는 “7월 23일 이사회 당시 아고라 네티즌들이 박만 이사를 신관 IBC 문 앞 도로에서 1시간 가량 감금하고, 차량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들어, “8월 8일 PD협회 회원 등 130여 명이 이사회장 집단 진입을 시도, 유재천 이사장이 청원경찰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어 이사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가 의결기관이긴 하지만 “사내 폭력 사태를 조장한” 정연주 사장이 직무를 유기함에 따라 부득이 유재천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나경원 간사는 이철성 영등포 경찰서장의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며 제 식구 감싸듯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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