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사회로 진화하는 대테러전쟁

[9.11 이후 세계는](6) 미국 FISA에서 영국 전 국민 통신기록 DB화까지

대테러 전쟁은 진화한다. 아프간에서 이라크로, 다시 파키스탄으로 전선을 이동했던 대테러전쟁의 전선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개정 및 대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지난 15일 영국의 재키 스미스 내무 장관은 테러 및 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모든 전화, 이메일 통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이 사용한 전화번호, 방문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가 보관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창고'..."오웰식 발상"비난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창고'가 만들어지는 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민주당은 노동당 정부에 "개인적 통신을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드는 오웰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는데 빗댄 것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스미스 장관은 "이메일과 전화통화내용, 온라인에서 송수신된 문서의 내용까지 포함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스미스 장관 발표에 이틀 앞선 13일에는 기소없이 테러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한을 4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동당 정부의 테러방지 법안이 상원에 올랐다가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기도 했다.

영국은 2001년 9.11 테러와 2005년 52명의 생명을 앗아간 런던 지하철 7.7테러 이후, 경찰과 국가 안보기관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왔다.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동물 사체 유기 조사에도 개인통신기록 조회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만 감시, 감청이 동원된 것은 아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04년 흉악범죄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수사권한규제법(RIPA)으로 사적인 통신기록이 조회된 사례가 폭로되어 문제가 됐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152개 영국 지방정부가 2006년~2007년 사이 시민 936명의 사적인 통신기록을 조회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6월에 보도한 바 있다. 통화기록 조회 대상 주민들 중에는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지 않은 시민, 무자격으로 석유를 보관해 온 시민, 외국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개를 들여온 주민 등이 있었다.

텔레그라프지는 2000년 수사권한규제법(RIPA)가 통과되었을 당시에는 경찰과 국가안보기관 등 9개 기관만이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현재 474개 지방정부를 포함해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729개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또 텔레그라프지는 수사권한규제법(RIPA)가 2004년 이후 강화되면서 수사당국에 의해 이뤄진 개인 대상 감시 활동이 지난 3월까지 1년 간 1만건에 육박한다고 7월 보도한 바 있다.

해외 통화도 영장없이 감청

미국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시민을 상대로 한 감시, 통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2001년 10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애국법(Patriot Act)'에 서명했다. 애국법(Patriot Act)은 △범죄행위 증거 없이 종교단체 및 정치단체 감시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 반론 기회이전에 구치가능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 압수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 사실을 누설할 경우 기소 가능 △정부에 변호사와의 접견 불허 권한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 의회는 올해 9월 '또 다른 애국법(Patriot Act)'이라고 불리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통과시켰다.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1978년 생겨났으며 2001년 애국법에 흡수.시행되어오다, 지난 2월 17일 시효가 만료되자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의 부활을 꾀해왔다.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정보 당국이 법원 승인 없이 해외 거주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내와 교신하는 행위 감청 △특별법원의 승인을 거쳐 미국 내 거주 외국인들의 이메일, 휴대폰 등 통신행위 감청 △비상시 감청 후 7일 이내 특별법원의 사후 승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해외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할 때 특정 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단체와 연결을 할 경우 감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전화통신회사들에 대한 면책특권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9월 표결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의원 '해외정보 감시를 할 중요한 수단을 만드는 기회'라며 표결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에 스파이권한 주는 것" 비난

좌파 지식인인 나오미 클라인은 "저널리스트로서 내 직업은 아프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통신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에 신뢰성 있는 소스들에 대한 무한 감시 능력을 부여한다면, 내 일은 심각하게 제약당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시민자유권협회(ACLU)의 안토니 D. 로메로는 새로운 법이 "2001년 통과된 비밀의 영장없는 감시 프로그램을 합법화시켰고, 정부가 미국인들의 국제통화에 대한 감시 예인망을 강화하는 권리 등 스파이행위를 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내 범죄관련 정보를 다루는 미연방수사국(FBI)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용, 인터넷 사용 정도 등에 무단으로 접근해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로버트 뮐러 FBI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2006년도에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기록과 크레딧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등에 무단으로 접근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축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미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서한'을 이용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허가없이 개인자료를 요청해왔으며, 무려 4,600건의 국가보안서한을 발행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서한은 2001년 공포된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에 근거한 일종의 정보요청서로 전화도청이나 은행들에 대한 금융관련 서류 열람이나 요청, 인터넷상 유통내용 조회 등을 해당 기업체에 요청하는 서한이다.

이 같은 안보서한은 2001년 애국법 발효이후 크게 증가해 2005년에는 무려 1만 9000건이 넘는 숫자가 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덧붙이는 말

[9.11 이후 세계는]은 경계를넘어(ifis.or.kr)와 민중언론 참세상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