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10.27(월)까지 모두 45,331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 4,436명이 신고해 총 49,767명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집계된 공무원 45,331명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7,642명 (16.8%),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소속은 37,689명(83.2%)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15,052명(33.2%), 배우자 수령이 5,141명(11.3%),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25,138명(55.5%)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신고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80%이상)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642명중 경찰청 소속이 4,449명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었던 고위공무원단 7명중 4명이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쌀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하여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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