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 또 한 번 논란을 만들어 냈다.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위를 묻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입장과 통계자료 등을 요청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강만수 장관에 이번 돌발발언에 헌법재판소와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잠식시키기에 바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원내 브리핑을 통해 “강만수 장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어느 재판연구관을 만난 것인지 왜 만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출장보고서도 쓰지 않고, 13일로 예정된 선고를 불과 수주일 앞두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재판 결과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일부 위헌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정부로부터 결론에 맞는 자료를 받아 짜맞추기식으로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라며 “종부세 위헌 결론이 과연 엄정한 법 해석의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은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 부문 단일 투입의 경우가 가장 낮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건설 분야 투자가 아니라 교육과 보건 등의 사회서비스,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정희 의원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제조업 534개 기업의 유보금이 347조”라며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감세하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한미FTA 전면 재협상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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