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객실 승무원 채용시 특정성별 차별 않아야

인권위, 대한항공에 성차별 채용관행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에 남성을 배제한 것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용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한항공은 97년 이래로 객실 승무원 채용시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했지만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해 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의 근거로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업무는 ‘항공법’에서 명시하는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 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공개채용시 남성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대한항공의 채용관행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채용관행의 개선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공개채용시 특정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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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 대한항공 , 국가인권위원회 , 승무원 ,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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