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징역 10월형을 구형받은 선거사무장에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직 유지 기준은 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은 300만원이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선고 직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당대회를 강 대표의 지역구인 사천에서 열고, 재판이 열릴 진주에서 결의대회까지 열었던 민주노동당은 한숨을 돌리며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이번 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 "촛불의 상징인 강기갑 의원을 잃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공동대표도 "사안이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만큼 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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