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2일 14면 |
경찰이 31일 밤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에서 노란 풍선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해직교사와 대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친절하게도 경찰이 밝힌 두 사람의 혐의가 “31일 밤 9시30분부터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노란 풍선을 시민들에게 나눠 준 것”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이게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하다. 인도에서 풍선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건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을까. 동아일보가 소개한 풍선에 새긴 문구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는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북한을 찬양고무한 내용이 될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다.
동아일보는 입건된 두 사람이 “풍선을 나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1단 기사 맨 끝에 붙였다. 아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겠구나. 그런데 풍선 나르고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가.
그냥 놔두면 풍선 날리고 말 시민들에게서 풍선을 뺏겠다고 그 비좁은 인파 속으로 들어와 실랑이를 먼저 건 경찰이 오히려 제야의 종 타종식이란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닌지.
부동산 걱정 속 7만 명이 차익 1억원 넘게 남겨
지난주 건설부는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최초로 1.44%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강만수 장관이 지난주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발언했다. 정부는 부동산 1% 하락가 가진 수치의 허구도 조목조목 설명한다.
▲ 동아 2일 21면 |
예로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1% 떨어졌다는 10억원 짜리 아파트가 9억9천만원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다. 전체 아파트 가운데 매매로 내놓은 게 5% 정도라면 매물로 나온 아파트 값이 20%씩 떨어져야 전체에서 1% 하락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매물로 나온 아파트 값은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나 반대로 아파트 값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다.
해방 이후 수 십년 동안 지속된 부동산 동향 속에서 보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도 부동산 대란이라고 표현하면 안된다. 수 십년 동안 지속된 불균등하게 발전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32평짜리 아파트가 강남의 3구에선 대부분 10억원을 넘지만 한국의 2대 도시 부산에만 가도 그 10분의 1의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군 단위로 내려가면 20분의 1 가격으로도 살 수 있다.
동아일보도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속에서도 “부동산을 팔아 시세 차익을 1억 이상 남긴 사람만 7만명이 넘는다”고 보도하지 않는가. 이들에게 세금을 낮춰주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는 종부세는커녕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중에도 ‘세금 폭탄’을 비난하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는 빠르게 전염돼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뭘로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우유값이 60원 올랐다. 작은 돈이 아니다. 학교급식용 우유는 200ml짜리다. 270원에서 330원으로 무려 22.2%나 인상되는 거다.
지난해 하반기 민간 유제품 회사들이 우유값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그 인상 폭이 높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민간 회사들이야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지만 이번의 급식용 우유값의 결정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쥐고 있다.
▲ 동아 2일 14면 |
정부 부처가 이런 식으로 생필품이 마찬가지인 우유 값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 일선학교에 20%가 넘는 인상을 통보하는 나라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란 단어의 뜻이 서로 다른 모양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기업가 살리기’를 경제 살리기로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를 ‘물가 안정’을 꼽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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