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홍기태)는 30일 지난해 5월말 미쇠고기 광우병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故 이병렬씨의 죽음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노당이 배후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조갑제닷컴의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치 민노당이 분신자살하는 이들에게 분신의 대가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마련해 주고 이를 위한 보상규정도 만들어 뒀으며 2003∼200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조합원도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처럼 강연해 당과 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기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노당 등이 분신자살의 배후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으며, 강의 내용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교회에서 '광우병, 그 진실과 배후? 그 대책은?'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지난 번에 분신한 이병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민주노총, 민노당 소속이예요. 참 희한하죠. 실제로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줘요. 보상규정이 엄청나요"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우익단체 국민행동본부가 프레스센터국제회의관에서 주최한 "대선 1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정권교체는 되었는가"라는 특별강연회에서 조갑제씨 등과 함께 나와 강연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현 좌파지도를 그려보이며 '좌파청산 과연'이란 강연을 선보였다. 김씨는 이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좌파판을 제대로 청산하려면 "애국시민이 주체가 되어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중요하게 대통령을 압박하여 전교조와 민노당 대한민국의 수구세력들을 날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프리젠테이션 강연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22일자 <참세상TV>에 '영상뉴스'에 '좌파청산 과연?'이란 제목으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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