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아트홀은 최근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문화예술분야 10년 이상’이던 사장의 자격요건을 빼고 ‘공무원 4급 이상 근무자’와 ‘저명한 문화예술인으로서 예술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자’등을 새로 넣었다.(아래 표)
▲ 충무아트홀 사장 자격요건 (취업규칙) |
공공노조 충무아트홀 분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이 없어도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저명한 문화예술인’이란 모호한 기준을 추가한 점은 특정한 낙하산 인사를 위한 배려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문문화예술 공연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사장 자격기준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임진혁 충무아트홀 분회장는 “아무리 경영능력을 중심으로 사장을 뽑는다지만, 충무아트홀의 운영주체인 중구문화재단내 부장급(전문직 3급) 인사기준도 ‘공연예술계 1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데 ‘4급 공무원’으로까지 기준을 완화해 버리면 문화예술은 전혀 모르는 구청의 국장급 인사가 퇴임후 오는 낙하산이나 회전문 인사처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설영은 공공노조 서경지부 총무부장은 “사측은 현 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 폭이 좁아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여부는 실질업무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번 취업규칙 완화는 매우 우려되는 조치다”고 말했다.
충무아트홀 언론담당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못했다. 책임자가 정해지면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충무아트홀 사장 인선때 자격시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12월 윤정국 전 충무아트홀 사장 임명 때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취업규칙에 따르면 ‘예술단체, 문화예술법인, 문화시설 등에서 공연 및 공연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윤정국 전 충무아트홀 사장은 20년 넘게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부장급)를 지냈고 2006년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를 지냈지만 충무아트홀 취업규칙이 요구하는 ‘문화예술 분야 10년 이상 근무’에는 미달했다.
충무아트홀 새 사장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오는 25일 구청장의 임명으로 최종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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