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15일 경기 판교 공사장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16일 입장을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노력했음에도 작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산재사고 이래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판교 산재사고의 발생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건설자본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판교 산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중대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자본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행위'를 지목하고 있다. 2008년 5월의 대전 대덕비즈니스 허브센터 신축현장 터파기 공사 흙막이 시설 붕괴나 2007년 11월 동탄신도시 서해그랑블 주상복합 터파기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것이 비슷한 사례.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노동자들이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로 2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명시돼 있으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또 "노동부와 성남시는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실질적 안전관리대책을 도입하라",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현장안전 관리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휴일공사, 특히 일요일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15일 오전 8시 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사장에서 흙막이벽이 무너져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원인을 지반약화로 보고 시공업체를 상대로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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