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서명으로 한-아세안FTA 완성

쌀, 닭고기 등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태국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함으로써 한-아세안(ASEAN) FTA가 마무리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중앙)이 2.27(금)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가입의정서 서명식 직후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경제장관들은 27일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을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태국은 그 동안 국내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태국에 대해 2010년까지 90%(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태국은 한국에 대하여 2012년까지 품목수 기준 92.1%(수입액기준 83.1%), 2017년까지 품목수 기준 94.45%(수입액기준 91.06%)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태국 가입의정서가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상품 부문에서는 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 기계, 철강, 타이어 등의 태국 시장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태국으로부터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고무, 새우, 마니옥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태국과의 한-아세안 FTA 체결을 위해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 세부협상원칙(modality)에서 이탈해 상품양허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초민감품목을 수입액 기준 3%로 하고 있지만, 이번 태국과의 한-아세안 FTA에서는 수입액 기준 3.74%로 상품양허를 허용했다.

외교통상부는 태국의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을 위해 태국측에서 요구한 승용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에 대해 양보했다. 대신 닭고기, 새우, 오징어, 망고, 감귤, 쌀 등의 수입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했다. 쌀을 비롯해 닭고기는 태국이 가격 경쟁력이 높으며, 열대과실류도 국산 과일 수입대체 효과가 우려되는 품목이다. 초민감품목은 부분감축, 양허제외 등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에서는 태국측에서 컴퓨터 시스템 통합업체, 경영컨설팅, 호텔, 레스토랑 업계 등 전문 직종에 대한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인력이동을 허용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총 24회 협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협정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07년 11월 서비스 협정에 서명해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고, 투자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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