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형을 선고 받았다. 전교조 등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재산 신고 누락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여 원을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뺀 점에 대해 “공 교육감이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세탁과정까지 거쳐 선거자금으로 쓴 점 등으로 미뤄 공 교육감과 의논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의 돈이 전체 재산의 20%에 해당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설 학원에서 1억9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내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이 부분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는 유죄지만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한바 있다. 공정택 교육감에게 이 정도의 도덕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도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도덕성을 잃은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 교육감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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