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미국의 막스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이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는 연령제한의 폐지를 요구했다. 미국이 자동차에 이어 쇠고기까지 언급하며 한미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미국 내 핵심 인사들이 한미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정부여당은 선비준론은 고수하며 4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작년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수입재개 시 국회 심의규정이 신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때나 심의를 받기 전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심의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행정부에 의한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권 침해 소지를 국회가 견제함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고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WTO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입재개를 한국정부에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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