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반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바른 재심 결정을 30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1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재심회의를 앞두고 30일 낮 12시에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2008년 경북·경기·서울·전북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졸속, 편파, 비전문적으로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지노위의 결정이 취소되고 올바른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파업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유지업무 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수용할 경우 사실상 쟁의권을 원천봉쇄 한다는 지적이 크다.
고대, 전북대, 세종 병원등 필수유지업무가 강제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응급의료업무, 중환자 치료업무, 응급약제업무 등은 파업시 최소한 유지 운영이 100%로 결정났다.
반면 자율타결된 고신대병원은 응급의료업무 60%, 중환자 치료업무 44%, 응급약제업무 40%로 강제결정 사업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에 △중환자치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병동을 구체적 근거 없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킨 경북지노위, 경기지노위 결정 취소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지원업무로서의 유지운영수준이 될 수 있도록 유지운영수준 하향 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재심결정이 고신대병원, 제일병원 등 최소한 노사가 자율타결한 사업장의 수준과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에는 다른 업종과 달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가 자율로 타결한 사업장이 66개나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지도부 1인 시위, 연속집회, 공공부문 노조와 공동투쟁, 대정부, 국회 면담 등의 투쟁을 통해 중앙노동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재심 결정은 보건의료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9개 병원 (고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보훈병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세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재심요청 사건으로 2개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한 달간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조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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