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 6번째 세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3개 인권단체들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담론을 적극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세 단체는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북한정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표"라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 보기
이번 보고서는 "북한정부 역시 남한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1999)에서 사형의 완전폐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여러 번 법개정으로 사형에 대한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포고문이나 지시문 등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고 있고, 공개처형도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에 대해 북한정부의 적극 해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형법상 사형대상이 되는 범죄 5개 가운데 4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이며 용어가 포괄적이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며 북한정부에 이런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로동신문>에서 '선군(先軍)' '총대중시' '군사중시' 등으로 빈번하게 표현되는 군사적 자주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북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세 단체는 <로동신문> 2008년 11월 18일자에서 보도된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동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는 북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인권'의 정치적 공세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개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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