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아들 결혼식에 교장이 학부모 참석 요구

연천 ㅂ초 학부모들 교육청에 민원 진정---교육청 실사 진행중

학부모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학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처분을 바라는 글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올렸고, 연천교육청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초등학교의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교감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등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해오다 학부모들의 진정에 따라 연천교육청이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이 같은 사실을 포함, 학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처분을 바라는 글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올렸고, 연천교육청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연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다. 그러자 이 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감 아들의 결혼식 참석을 요구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ㅇ교감은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축의금을 받았지만, 그분(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지난 4월 23일경 무통장 입금으로 다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고 받았을 경우 바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진정한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모회장과 학운위원장에게 학교 악기 구입비 300만원을 만들라고 요구 --학부모들 수용하지 않음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교장실에서 독상 받음 ▲외부 인사 접견시 학부모를 대동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에게 “술 한잔 따라 드리지 그러냐”며 술시중 요구 ▲군인 학부모 계급 조사 ▲‘애는 혹이다’라는 학생 비하 발언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다.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학부모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22일부터 한 달 간 병가를 냈다”는 학교 관계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학교장이 병가를 낸 22일은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확산될 무렵이고, 다음 날인 23일 이 학교 교감은 받은 축의금을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준 날이다.

한편 민원을 접수한 연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관련자들을 찾아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연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장이 일부 인정한 사실도 있고,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학교장이 현재 병가 중이라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복귀 후 추가 확인 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교육청이 실사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은 취하가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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