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45표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은 중복업무 통합으로 연간 783억원의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공단노조(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이에 반대입장을 수년째 고수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노조도 올들어 징수통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두 차례나 거치는 진통 끝에 통합안을 받아들였다.
관련입법의 정비도 끝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 나머지 4개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져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업무의 차질을 없애기 위해 6개월간 시범실시 뒤 통합징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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