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6월 12일 98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 준수상황에 대해 심의 하고 이주노동자, 남녀고용평등, 비정규직 관련 권고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ILO 기준적용위원회 권고가 미치는 효력을 두고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해석은 달랐다.
기준적용위원회는 부당한 대우와 고용계약 위반 사유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가 보다 유연하게 사용자를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를 개선한 법안을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또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포함해 노동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을 두고 위원회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노사단체와 협력하고 노력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고용 형태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및 사회보장에 관한 중대한(significant) 차이를 주목하였고,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비정규법의 실행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과 차별의 희생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ILO 규약 22조에 따라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차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정부의 차기 보고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달성한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ILO기준적용위원회의 이런 권고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노동부는 ILO가 정부에 대해 의무를 부과나 강도 높은 표현은 자제했다고 해석했다. 차별시정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권고를 놓고 노동부는 통상적인 표현이라고 축소해석했다. 노동부는 C.111은 핵심협약이라 원래 정부가 ILO에 2년에 한 번 제출하는 협약이행보고서에 정보를 포함시켜달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여타 회원국도 거의 대부분의 권고에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이는 통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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