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6월 이후에만 4차례 국정원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물론 지역 노사분규까지 의견을 나눴다. 국정원이 노동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이 다시 증명된 것.
![]() |
![]() |
▲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 중 [출처: 홍희덕 의원실] |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과 7월 춘천과 광주에 위치한 식당에서 국정원 정보관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노사분규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만났으며 노동부가 18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했다. 2008년 11월 인천에서는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13명과 국가정보원 조정관 등 3명이 만났으며 노동부는 30여 만 원을 사용했다. 12월에는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근상황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했으며 노동부는 14만 원을 썼다.
국정원의 노동문제 개입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까지 “국정원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크다. 임태희 내정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국가적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은 정보수집 차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이정도면 향후에는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협의해 노동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국정원과 노동부가 협의한 내용을 낱낱이 밝히고 이영희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하는 등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