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데 경인지방노동청이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6월 인천지역 택시업체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연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설명회’에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 환급금’을 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택시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회사경비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 사례는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홍희덕 의원은 “최근 일부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환급금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족수당, 세차비 등을 지급해 사실상 환급금을 착복하는 비리들이 저질러져 문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이 나서 부가세 환급금을 택시 노동자 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홍희덕 의원은 비판했다.
이는 올 해 7월 1일부터 택시노동자에게도 적용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 것을 악용해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홍희덕 의원은 이를 “편법”이라 규정하고 “환급금의 최저임금 산입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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