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노동3권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 위헌 가능성 커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가 단체들이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은 17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은 위헌에 해당되고, 어떠한 사회적 합리성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객관성이 상실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한나라당 개정안은 개별 사안의 탄압을 넘어 노동3권 전반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 담고 있어 노조를 죽이는 법안”이라며 “합의에 참가한 단체의 이해관계를 무원칙하게 절충하고 경영계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법안이라 반쪽자리도 못 된다”고 비난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전임자 임금금지를 입법으로 규제하고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독재국가”라며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입법의 과잉이자 형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나라 안이 통과되면 세계적으로 유급근로면제시간의 상한선을 두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대부분 하한제로 얼마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복수노조 유예를 놓고는 “이미 세 차례나 유예를 해서 또 유예할 명분이 없고 현재도 이미 복수노조가 있다”면서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망하지도 않았고 세상이 뒤집어지지도 않았다. 이미 있는 복수노조로도 노사관계 질서를 잘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한나라당 안은 가장 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국이나 캐나다의 모델로 전교조 서울본부는 교섭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7년간 교섭을 안했다”면서 “본질적으로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시행령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전임자 임금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헌법적 이념과 노동법 원리를 올바르게 구현해 주는 ‘복수노조 허용과 자율교섭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노동법개정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