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삼보일배 무죄

[울산노동뉴스] "무조건 연행 경찰 관행에 쐐기"

지난 2005년 5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삼보일배를 벌였다는 이유로 600여명 전원이 연행되고 일부가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파업 중이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600여명은 지난 2005년 5월23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건설운송노조의 집회에 참석해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집회 주최단체인 건설운송노조보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더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집회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집회고 따라서 미신고 집회로서 불법"이라며 삼보일배를 벌인 100여명을 포함해 집회 참석 조합원 600여명을 전원 연행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 2005년 5월23일 서울 대학로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자료사진]

지난 2008년 7월10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13일 열린 1차 환송심에서 법원은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27일 또 다시 무죄 취지의 환송 조치를 내렸고 지난 15일 열린 2차 환송심에서 법원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경찰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합법과 위법을 규정하고 무조건 연행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번 판결은 집회신고의 내용을 과도하게 문제삼아 집회 진행을 방해하고 삼보일배조차 위법으로 몰려는 경찰의 자의적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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