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관련 3개 학회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급여에 관한 개정노동법의 평가와 향후 노사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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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5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복수노조금지라는 후진적 제도가 폐지 됐다”면서 “나쁜 제도가 한번 생기면 극복에 오래 걸린다. 나쁜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이법 법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임종률 교수는 일단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폐지한 개정에만 의미를 두고 창구단일화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전입자 급여지급을 놓고 “후진적 노사관행 시정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다만 노사 자율적 노력이 아니라 법적 강제를 통해 추진하는 문제가 잔존해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조법은 당사자의 자치를 제한하고 국가가 후견인적 지위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후진적인 입법이다. 너무 쓸데없이 법을 만이 만들었다. 가능하면 당사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재 교수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논의할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히 했다. 그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부여한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사용방법에 대해 다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유성재 교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구별하기 위해선 누군가 노조 전임자를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조에 대한 관리 통제”라며 “법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이 시간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주라는 것이지, 어떤 활동을 위해 이 시간을 쓰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쟁의행위 준비행위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쟁의행위 준비든 연합단체 활동이든 해당 노동조합의 업무냐 아니냐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시간과 중복가능성 여부를 놓고는 “두 법은 일반조항이고 노조전임자가 이런 활동을 하라는 것은 특별규정이이라 전임자가 산안법상 업무를 했다고 해서 시간을 공제해 추가 유급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분도 그 시간만큼 임금을 주는 것이지 전임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는 것은 노조 관리 통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게 한 것은 노조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에 인원수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4조 1항에 따라 법 개정 전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족하고 노조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의 효력을 놓고는 2010년 1월 1일과 6월 30일 사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전임자급여지급을 규정한 경우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봤다.
유 교수는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놓고는 위헌을 쉽게 말하기 어려운 법학자의 고충을 들면서도 “원칙상 법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3권은 다 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므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 질 때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즉 창구단일화 규정을 통한 충분한 대상조치가 없기 때문에 복수노조의 소수노조가 헌법상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섭단위를 두고도 초기업별 노조에 대해 사업장별 교섭을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유성재 교수는 “초기업별 노조를 인정하면서 초기업단위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후진적이다. 초기업단위를 하도록 만들었으면 초기업단위 교섭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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