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4월 대전 조차장역 구내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차량 분리 및 연결업무 도중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오른손 손목 아래를 절단 당했다. 오른손 손목 아래가 절단 당한 채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신씨는 집표업무를 하는 역무원으로, 내근 수송 역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전조차장역에 신임 역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씨는 신임 역장에게 무조건적인 인원감축과 안전문제를 등한시 한다고 지적한 이후 신임역장이 일방적으로 회덕역으로 인사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회덕역에는 신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
상황이 이러자 대전지역 시민사회, 종교, 장애인권단체가 1일 오후 1시30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산재,장애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인사 자행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장애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즉각 철회, 원소속 복귀 ▲부당한 인사행위, 명백한 인권침해 자행한 대전조차장 역장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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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충남통일연대] |
기자회견단은 “부당한 인사를 당한 노동자는 당연히 원소속으로 복귀해야 한다. 철도공사를 위해 일하다가 입은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직원에 대하여 배치전환 등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철도 단체협약 및 철도공사의 인사관계 규정에도 어긋나며, 명백한 인권침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를 차별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개조하거나 매뉴얼,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근무시간 조정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필요하다면 없는 시설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해야 할 판에 철도공사는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비인간적 모멸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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